소 제기 후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압류처분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각하]
광주지방법원2011구합3548 (2012.02.09)
조심2010광2474 (2010.10.19)
소 제기 후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압류처분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신탁부동산들에 대한 압류처분을 모두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2012누408 압류처분무효확인
주식회사 XX
서광주세무서장
광주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구합3548 판결
2012. 6. 14.
2012. 6. 28.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3l.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및 2011. 6. 8.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XX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수탁재산인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한 신탁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므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2. 6. 4. 이 사건 신탁부동산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압류 처분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에 앞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2. 6. 4. 이 사건 신탁부동산들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을 모두 해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되, 다만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11006 판결 참조)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