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4.16 2018가합3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0. 2. 23. 130,000,000원, 2010. 4. 2. 80,000,000원 합계 2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