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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57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소재 마창대교를 마산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창대교 영업소 14번 부스 충격흡수대 및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93만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