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07 2016고정1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중국에서 2005년에 혼인한 법률혼 관계로, 피고인은 2015. 8. 24. 01:30 경 내지 05:00 경 사이에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주유소 (SK) 2 층 내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머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