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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23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국가보훈처에 대한 2,000만 원 대출 연대보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구로구 E 건물 4층 옥탑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국가유공자인데, 보훈처에서 2,0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다. 2,000만 원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건강매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이 필요하다. 지금은 사업자금이 없으니, 우선 당신이 나에게 사무실을 사용하게 해 주고, 내가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 주면 당신의 빚도 갚아주고, 사무실 임대료 500만 원에 추가로 500만 원을 더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보훈처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전액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7.경 국가보훈처에 대한 차용금증서 및 담보제공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을 받고, 이를 이용하여 2014. 2. 11.경 국가보훈처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의 건강매트보다 더 좋은 건강매트 제품으로 특허를 냈는데, 샘플 제작비용이 필요하다. 건강매트 샘플을 만들어 돈을 받으면 1,000만 원을 주겠으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강매트 사업을 하지도 아니하였고,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