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0. 12. 23....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2. 2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9,200,000원으로 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3. 19.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2018.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년 금 제3608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79,200,000원과 경매비용 668,440원, 합계 79,868,44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그 목적물의 가액 또는 등기부에 등재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물적 유한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998 판결,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라 할 것인바, 원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 채권최고액인 79,200,000원을 공탁하였다면 물상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것이므로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