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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1281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21.부터 2005. 10.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