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1281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21.부터 2005. 10.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21.부터 2005. 10. 2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