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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0 2016나280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D의 권유로 피고에게 2014. 6. 3. 1억 원, 같은 해

7. 2. 1억 원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D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위 돈을 송금한 사실, 당시 D는 서울 강남구 F에서 ‘G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위 성형외과 직원으로 있었던 사실, D는 신용불량상태여서 피고의 승낙을 얻어 피고 명의의 위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및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와 D가 동업하여 2014년 경 서울 송파구 H빌딩에 있는 I조합을 설립하였는데 그 설립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D와 함께 위 금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D에게 송금한 돈이 위 조합에 대여한 것으로서 원고가 조합채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D가 결혼하자고 말하는 등 혼인을 빙자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4. 6. 3., 2014. 7. 2.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에 은닉하였고, 피고가 자신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를 D에게 대여하는 등으로 D의 위 편취행위를 함께 공모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2억 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