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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3 2016가합218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6. 24. 원고에게 ‘원고에게서 차용한 2억 2,000만 원을 2016. 12. 31.까지 변제하고, 연 4%의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할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까지는 매달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2016. 3.부터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16. 4. 12. 원고에게 원금 3,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또는 약정금 합계 1억 9,000만 원(= 2억 2,000만 원 -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1. 4. 300만 원을, 2011. 11. 24. 700만 원을, 2013. 8. 말경 3,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이후인 2015. 6. 24. 2억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2016. 2.까지 2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매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