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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8 2012노613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할 당시 위 아파트 102동 101호 거주자인 D으로부터 사고 신고를 받은 바 없어 당시의 기억대로 진술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D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10. 30. 08:30경 울산 동구 C아파트 주민인 G의 딸 E이 자신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102동 앞에 있던 맨홀에 빠진 사고를 목격하고 곧바로 경비실 안에 있던 피고인에게 위 사고 신고를 하였다면서 당시 상황과 그 경위 및 경과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8~30면, 공판기록 68~70면), ② D은 E의 부모 F, G가 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C아파트 경비운영업체인 H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0가단42869호 손해배상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앞서 본 진술과 동일한 내용으로 증언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14~18면), D은 위와 같이 증언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2011. 8.경 교회에 다녀오는데 C아파트 뒤쪽 돌계단 쪽에 맨홀에 빠졌을 때 도와준 사람을 찾는다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이 G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집에서 G를 만나 당시 상황을 서로 이야기하던 중 G로부터 위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증언하게 되었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