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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인천지방법원 2015.11.27.선고 2014가단233199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4가단233199 손해배상 ( 의 )

원고

1 . 송○○

2 . 송◇◇

3 . 송◎◎

4 . 송이

5 . 송 />

6 . 송①①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경

담당변호사 박태원 , 김예리 , 서영호

피고

1 . 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동

담당변호사 정용진 , 이병호

2 .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인천 남구 인하로 100 ( 용현동 )

대표자 이사장 조양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

담당변호사 이동훈

변론종결

2015 . 10 . 20 .

판결선고

2015 . 11 . 27 .

주문

1 . 피고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원고 송○○에게 2 , 153 , 846원 , 원고 송◇◇ , 송◎◎ , 송○○ , 송 , 송①①에게 각 869 , 23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 11 . 14 . 부터 2015 . 11 . 27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피고 주○○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 원고들과 피고 학 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 / 10는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 학교법 인 정석인하학원이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송○○에게 32 , 894 , 040원 ,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9 , 615 , 384원 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 11 . 14 .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송○○은 망 조○○ ( 1940 . ○ . ○○ . 생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의 배우자 , 나머 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 피고 주○○은 인천 서구 ○○로 OOO ( OO동 ) 에서 ' ○○○○병원 ' ( 이하 ' 피고1 병원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 피고 학교법인 정석 인하학원 ( 이하 ' 피고 법인 ' 이라 한다 ) 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 이하 ' 피고2 병 원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

나 . 망인의 치료 및 사망 경과

1 ) 망인은 2012 . 7 . 10 . 지속된 요통과 무릎 통증으로 피고1 병원에 내원하였고 , 요 추 2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 척추의 여러 부위 아래 허리 통증 , 아래 다리 관절통 진단 을 받았다 .

2 ) 망인은 2012 . 7 . 13 . 장시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 없이 악화되는 통증으로 급성 골절에 대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여 피고1 병원에서 척추체 성형수술을 시행 받 았다 .

3 ) 또한 망인은 2012 . 8 . 4 . 피고1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무릎 관절염 치료를 위해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았다 . 입원 도중 피고1 병원에서 2012 . 8 . 6 . 실시한 망인 에 대한 복부 초음파검사 결과 담석 , 간종양이 발견되었고 , 간종양의 악성 유무를 확인 하기 위해 실시한 AFP ( 간암진단지표검사 ) 결과 그 수치는 3 . 04로 정상 범위 내였다 . 피고1 병원은 2012 . 8 . 7 . 담석과 간종양에 대한 정밀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사용한 복 부 및 골반 CT 검사 ( 이하 ' 이 사건 CT 검사 ' 라 한다 ) 를 하였고 , 검사 결과 오른쪽 간 혈관종으로 판정하였다 .

4 ) 망인은 2012 . 8 . 21 . 피고1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 외래 방문을 통해 물리치료를 받아왔는데 , 피고1 병원은 2012 . 9 . 14 . 망인에게 ' 상병명 ' 을 ' 간의 양성 신생물 ' 로 , ' 환 자의 상태 및 진료의견 ' 을 ' 상기 환자 본원에서 시행한 간 초음파 및 간 CT상 간 혈관 종 ( Hemangioma ) 및 담석증 발견되어 진료의료드립니다 . ' 라고 기재한 진료의뢰서를 발 행해 주었다 .

5 ) 이에 망인은 위 진료의뢰서를 가지고 2012 . 9 . 17 . 피고2 병원을 방문하였고 , 피 고2 병원 판독의 김◎◎은 이 사건 CT 검사 영상을 재차 판독하여 2012 . 9 . 18 . 혈관 종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 이어 피고2 병원에서 2012 . 9 . 20 . 경 . 복부 간 MRI 검사 ( 이하 ' 이 사건 MRI 검사 ' 라 한다 ) 가 이루어졌고 , 2012 . 9 . 21 . 판독의 김①①은 이 사건 CT 검사 영상과 비교했을 때 간의 S5 분절 ( 오 른앞쪽아래 소구역 ) 상 존재하던 병변 ( lesion ) 은 크기가 증가하여 6 . 3×4 . 5㎝으로 측정되 었으며 , 그 외 간실질 ( liver parenchyma ) 전반에 걸쳐 복수의 병변들이 새로 생겼고 , 기존의 병변들도 크기가 전반적으로 커진 것은 확인되나 T2강조 영상에서 고신호를 보이는 등 혈관종증 ( Hemangiomatosis ) 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혈관종증 의증 ( R / O Hemangiomatosis ) 으로 판독하였다 .

6 ) 피고2 병원 소화기내과 진료의 김◇◈는 2012 . 9 . 24 . 망인에 대해 악성 간종양이 아닌 간혈관종으로 최종 진단하였고 [ 진단명 : ( Final ) Hemangioma , liver ] , 그 결과 특 별한 처방이 필요 없다 ( None Order ) 고 판단하였으며 , 피고2 병원이 작성한 진료회신서 상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고 , 이후 피고1 병원은 2012 . 10 . 15경 위와 같은 진료회신서 를 교부받았다 .

7 ) 망인은 2012 . 10 . 17 . 좌측 후요추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1 병원에 재입원하였으 며 , 이후 요추 통증 완화 등을 위한 치료를 받았고 , 2012 . 11 . 6 . 위 통증이 다소 완화 되어 퇴원했다 .

8 ) 망인은 2012 . 11 . 10 . 인천성민병원에서 골반골 CT 검사 결과 다발성 전이암으 로 판정되었으며 , 2012 . 11 . 13 . 국립암센터에 내원하였으나 , 다음날인 2012 . 11 . 14 . 사망하였다 . 국립암센터 의사 윤○은 뼈전이 , 간전이가 의심되나 조직검사는 하지 못하 였으며 , 간으로 전이된 암의 파열로 인한 출혈로 사망한 경우로 보인다고 진단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5호증 , 을가 제1 내지 4호증 ( 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당사자들의 주장

1 ) 원고의 주장

가 ) 이 사건 MRI 검사 영상을 판독함에 있어 간암과 간혈관종을 모두 고려하지 아 니한 채 간혈관종이라고 오진한 과실로 망인이 치료기회를 상실하였고 , 그 결과 사망 하였는바 , 피고 법인 역시 피고2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러한 의료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나 ) 나아가 손해배상액에 대해 보면 , 피고 법인은 망인에게 위자료 30 , 000 , 000원 , 망인의 가족인 원고 송○○에게 위자료 10 , 000 , 000원 ,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 , 000 , 000 원을 각 배상할 의무가 있고 , 망인의 사망에 따라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은 원고들의 상 속 지분 비율 ( 원고 송○○ : 3 / 13 , 나머지 원고들 : 2 / 13 ) 에 따라 상속되었으며 , 망인의 치료와 장례를 위해 원고 송○○이 합계 15 , 970 , 960원을 지출하였는바 ,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송○○에게 32 , 894 , 040원 ( = 위자료 상속분 6 , 923 , 080원 + 본인 위자료 10 , 000 , 000원 + 치료비 및 장례비 합계 15 , 970 , 960원 ) ,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9 , 615 , 384 원 ( 망인 위자료 상속분 4 , 615 , 384원 + 본인 위자료 5 , 000 , 000원 ) 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2 ) 피고 법인의 주장

가 ) 망인에 대한 이 사건 CT 및 MRI 검사 결과상 영상의학적으로 간혈관종에 합당 한 소견이었으며 , 망인에게 선행 만성 간질환 또는 과거 악성종양 병력이 없이 정상 간기능을 보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간암을 의심할 상황이 아니었고 , 피고2 병원으 로서는 간혈관증 의증의 결론을 내린 것에 불과하며 간암이 아닌 것으로 확진을 내린 바는 없으므로 , 피고2 병원 의료진에게 진단상의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

나 ) 망인의 이후 예후 등에 비추어 간암 의심 진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치료 방법이나 예후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 를 인정할 수 없다 .

나 . 판단 .

1 ) 진단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위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감정인 임○○에 대한 진료기기 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 1 ) ① 이 사건 MRI 검사상 망인의 간에 나타난 결절들 ( 병변 ) 은 T2강조영상에서 고신호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보이 는 간혈관종의 고신호보다는 높지 않고 , 확산강조영상에서 고신호로 보이며 , 반면 간특 이조영제를 사용한 다중시기 조영증강 검사에서는 망인이 호흡으로 인한 영상의 질 저 하가 심하고 본질적으로 간특이조영제의 한계로 인해 다중시기 조영증강 검사에서 종 괴의 특성화가 어려운바 , 이 사건 MRI 검사 영상 자체만으로는 간혈종과 간암 모두를 구별할 수 없어 두 진단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점 , ② 나아가 피고2 병원의 경우 피고 1 병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CT 검사 영상을 재판독하고 이 사건 MRI 검사 영상과 비교하였는바 , 이 사건 MRI 검사 영상상 결절이 매우 많이 보이며 이 사건 CT 검사 영상에서 보였던 결절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증가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데 , 결절의 크 기가 증가한 것은 검사 기기의 차이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고 , 한 달 사이로 결절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커진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 악성 종괴의 경우 종괴가 한 달 사이로 커지는 경우가 많지만 간혈관종의 경우 매우 드문 경우인 점 , ③ 결국 피고 법인의 이 사건 MRI 검사 결과에 대한 영상의학적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MRI 검 사 영상 자체만으로는 전형적인 간혈관종의 특징이 없다는 점과 나아가 이 사건 CT 검사 결과와 비교해서 단기간 내에 결절이 급속히 커져 간혈관종의 가능성이 매우 적 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간혈관종으로 확진한 것은 오진이라고 할 것인 점 , ( 2 ) 또한 피 고 법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고2 병원이 간혈관종 의증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소 화기내과 담당의 김◈는 간혈관종으로 확진하였으며 , 추후 추가적인 처방도 필요 없 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 이를 피고1 병원에 회신하였는바 , 이러한 간혈관종 확진 소견 으로 인해 피고1 병원 및 망인으로 하여금 악성 간종양에 대한 향후 추적 관찰을 실질 적으로 곤란하게 하였고 , 망인의 간암에 대한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 피고2 병원 의료진의 이러한 간혈관종 확진은 의료상의 과실이라고 봄이 타당하 고 , 피고 법인은 사용자로서 망인과 그 유족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2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치료비 및 장례비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 (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살피건대 , 의료행위에 관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고2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간암을 확진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음은 인정된다 .

( 1 ) 그러나 한편 , 원고들 주장 피고1 병원에서 2012 . 7 . 10 . 부터 2012 . 8 . 21 . 까지 지출한 치료비 ( = 394 , 790원 + 394 , 790원 + 2 , 015 , 360원 ) 손해에 대해 보면 , 위 치료비는 피 고2 병원의 위 과실 이전에 지출한 것으로 위 과실과 인과관계 없음이 분명하다 .

( 2 ) 나아가 피고1 병원에서 2012 . 10 . 17 . 부터 2012 . 11 . 6 . 까지 지출한 치료비 손 해에 대해서도 보면 , 아래 3항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1 병원의 의료 과실이 인 정되지 아니하고 , 달리 위 기간 동안 치료행위의 적정성을 배척할 증거도 없으며 , 또한 아래 ( 3 ) 항에서 인정되는 망인의 당시 상태를 함께 고려하여 보면 , 피고2 병원의 앞서 본 과실과 위 지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3 ) 또한 2012 . 11 . 13 . 부터 2012 . 11 . 14 . 까지의 국립암센터에서의 치료비 1 , 757 , 340원 , 2012 . 11 . 14 . 지출한 보람상조프라임 주식회사에 대한 장의 행사비 3 , 600 , 000원 , 2012 . 11 . 14 . 부터 2012 . 11 . 16 . 까지 신세계장례식장에 대한 장례비 6 , 700 , 000원 관련 각 손해 주장에 대해 보건대 ,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감정인 한○○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망인이 이 사건 MRI 검사 이후 2달이 지나지 않아 사망한 점 , 위 감정의 역시 망인이 이전부 터 암에 걸린 상태로 볼 수도 있으며 전이암이라면 수술을 하더라도 가능성이 희박하 여 수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 점 , 이 사건 MRI 검사 이후 얼마 지나지 않 아 실제로 골반골 전이암이 진단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2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MRI 검사 직후 망인에 대하여 간암을 진단하였더라도 망인이 완치되어 사망 이라는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으리라고는 단정하기 곤란한바 , 결국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피고2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의 과실에 기인하였음을 전제한 이 부분 치료비 및 장례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 위자료

그러나 피고2 병원의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 그로 인해 망인의 간암에 대한 진단과 추적 검사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고 , 간암에 대한 치료 여부와 방법에 대한 선택 기회조차 상실하게 되었는바 , 그렇다면 피고 법인은 피고2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망인 및 망인의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대해 보건대 , 이 사건 MRI 검사 영상만으로는 간혈관종 과 간암을 판별하기 용이하지 않았던 점 등 앞서 본 피고2 병원 의료진의 간암 진단에 나타난 주의의무 위반 정도 , 피고2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치료를 지속적으로 담당해 왔던 의료진은 아니었던 점 , 망인의 사망 시점 등을 통해 드러나는 이 사건 MRI 검사 당시 망인의 상태 , 망인의 나이 ,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위자료는 망인에 대하여는 5 , 000 , 000원 , 원고 송○○에 대하여는 1 , 000 , 000원 ,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100 ,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다 ) 상속관계

( 1 ) 원고 송○○ : 1 , 153 , 846원 ( = 5 , 000 , 000원×3 / 13 , 원 미만 버림 , 이하 같다 )

( 2 ) 나머지 원고들 : 각 769 , 230원 ( = 5 , 000 , 000원 x2 / 13 )

라 ) 소결론

따라서 , 피고 법인은 원고 송○○에게 2 , 153 , 846원 ( = 1 , 153 , 846원 + 1 , 000 , 000원 ) , 나 머지 원고들에게 각 869 , 230원 ( = 769 , 230원 + 100 , 000원 ) 과 각 이에 대하여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가 있은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 11 . 14 . 부터 피고 법 인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 11 . 27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3 . 피고 주○○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청구원인 주장

1 ) 망인에 대하여 보존적인 치료만 할 뿐 전이성 골종양을 확인하기 위한 CT 및 MRI 검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하거나 상급 병원으로 전원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망인이 치료기회를 상실하였고 , 그 결과 사망하였는바 , 피고 주 ○○은 피고1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러한 의료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 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2 ) 결국 피고 주○○은 피고 법인과 공동하여 망인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 상할 의무가 있다 .

나 . 판단

1 ) 피고1 병원이 망인에 대한 장기간의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에 망인의 전이성 골종 양을 확진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된 다 . -

2 ) 그러나 한편 , 위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감정인 한이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같은 병원 감정인 임○○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피고1 병원에서 망 인에 대한 복부 초음파검사 및 이 사건 CT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실시하였던 점 , ② 이 사건 CT 검사 결과만으로는 소견상 간혈관종을 고려해야 하므로 오판독이라고 할 수 없는 점 , ③ 피고1 병원은 망인에게 나타난 간종양과 관련하여 인하대 병원에 진료의 뢰를 하는 등 위 병변과 관련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상급병원의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던 점 , ④ 전이성 골종양 진단은 인천성민병원에서 2012 . 11 . 경 골반골 CT 검사를 통해서야 이루어졌고 , 망인의 주된 호소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이성 골 종양 발견을 위한 특징적인 증상이나 징후 등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 면 ,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1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진단상 또는 전원 조치상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 피고 주○○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 피고 법인에 대한 청 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 김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