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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278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6. 6. 28. 16:20경 남양주시 C아파트, 202동 12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아파트 외벽에서 로프에 매달려 유리창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 D(31세)을 발견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죽여 버린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부엌칼(길이 약 41cm, 칼날 길이 약 20cm)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가 매달린 로프를 자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가 매달린 로프를 자르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이미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