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도권 안의 다른지역으로 연구소만 분리·이전하고 부수되는 기숙사 등에 투자한 경우 조세감면배제규정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조세22607-82 | 조특 | 1992-03-11

문서번호

재조세22607-82 (1992.03.11)

세목

조특

요 지

1990. 1. 1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연구소만을 분리해 수도권안의 다른지역으로 이전하여 연구소에 부수되는 기숙사 및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한 경우, 이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며 조세감면배제규정도 적용되지 않음

회 신

1990. 1. 1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연구소만을 수도권안의 다른지역으로 이전하여 연구소에 부수되는 기숙사 및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6 제1항동법시행령 제37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동법동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의6【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관련규정

-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제도( 조감법 제43조의 6)

o 1990. 1. 1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특별상각 등 각종 조세감면 배제

※ 배제대상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신기술기업화사업투자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수출기업특별상각·광업특별상각 등

o 1990. 1. 1 전부터 수도권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증설투자를 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투자세액공제 배제

2. 질의

- 1990. 1. 1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o 사업장의 연구소만을 분리, 수도권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연구소에 부수되는 기숙사와 연구시험용시설에 대해 투자를 한 경우 조세감면배제규정의 적용여부

〈갑설〉조세감면배제

o 새로운 장소에 연구소 및 그 기숙사를 설치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됨.

〈을설〉조세감면가능

o 사업장이라 함은 본래의 사업목적이 수행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연구소 등과 같은 부수시설만을 설치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