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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정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 피부과 옆 건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휴대 폰 배터리와 충전기를 거제 조선소와 현대 중공업 사람들에게 납품하는데 300만 원을 투자 하면 1개월 뒤에 돈이 들어오고 3개월 후면 150만 원의 이윤과 함께 45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제 조선소와 현대 중공업 사람들에게 물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한 것도 아니었고 납품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 경 부산 동구 E 소재 F 커피숍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부산 구치소 구속 수감 중 확인, 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