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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5고단37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9. 2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파주시 C 소재 ‘D’ 라는 상호로 측량 업체를 운영하며 다른 사람의 토지에 대한 개발허가를 받아 주겠다며 돈을 받는 등으로 생활을 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토지개발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 인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파 주 F에 있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개발사업을 위임 받았는데, 이미 파주 시청으로부터 용도변경 및 개발허가를 받을 것이 확실하다.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 부담금 등의 공과 금 및 토목공사 초기 계약금이 필요한 데,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개발허가를 받으면 위 용도로 사용한 뒤 택지 개발 및 분양을 하여 1년 후에 2억원으로 돌려주겠다, 만약 토지개발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즉시 투자금을 반환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파주 시청으로부터 토지 용도변경 및 개발허가를 취득하기로 사전 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신용 불량자였고 재산도 없었으므로 달리 위 개발사업을 할 능력도 없었으며, 위 토지에 대한 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6. 60,000,000원을, 2012. 2. 15. 4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용역 계약서, 투자금 반환 각서, 공동사업 계약서, 공용 영수증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