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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8 2015나735

관리비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김해시 A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2011. 7. 7. 이 사건 상가 제3층 제31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구분소유자이다.

나. 관리규약의 내용 제4조 (구성) 관리단은 A빌딩에 소유권을 가지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관리기구)

2. 관리단은 본 규약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단이사회와 관리인을 둔다.

4. 관리단이사회는 의결기구로서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관리인의 업무를 감독할 책임을 지며 관리인은 집행기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계법령, 이 규약과 제 규정, 관리단집회 및 관리단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6조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항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7. 건물의 유지관리 및 상가활성화에 소요되는 관리비홍보비기타 제비용의 부담의무 제10조 (연대책임)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가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관리비홍보비기타 제비용 등의 납부는 당해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4조 (관리비의 계산부과징수 방법) 관리비는 별도의 관리비 부과기준에 따라 관리인이 산정, 고지하고 “구분소유자 등”은 관리인이 정한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47조 (관리비 등의 과태료)

1. “구분소유자 등”은 제43조의 “관리비”, 제45조의 “관리비예치금” 및 제49조의 “홍보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최초 1월 경과 후 체납금액의 100분의 5를, 그 후 매1개월마다 체납금액의 100분의 1.8을 연체료(연간 24.8%)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