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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07:32 경 부산 동구 초량동 제 1 지 하차도 앞 교차로를 부산진 역 방면에서 부산 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일방 통행로로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부산 역 방면에서 부산진 역 방면으로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역 주행하다가 때마침 제 1 지하 차도 방면에서 초량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63 세) 이 운전하는 E SM5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택시를 수리 비 603,069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4. 07:3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중구 부평동 족발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237』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0. 1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삼성 디지털 프 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LG 메트로 시티 앞 사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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