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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6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에서, 위 매장의 운영자인 피해자 E 및 위 매장 직원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매장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뒤, 위 매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 14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위 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 15대에 관한 전산 입력을 하던 중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단 말기 신청 서류, 카카오 톡 캡처 화면, 차용증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탁계약에 따른 개통을 위하여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일 뿐, 절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5. 10. 말경 E이 피고인에게 불법 편법 영업이 적발되었음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5. 11. 1. 경부터 는 이 사건 매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굳이 다른 직원들이 없는 야심한 시각에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피해자에게 실적보고를 하는 직원에게 조 차 휴대전화 개통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를 가져간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