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01254-3198 | 국징 | 1987-07-07
징세01254-3198 (1987.07.07)
국징
체납된 세액의 일부 납부로 공매의 중지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이의신청서는 잔여체납액·압류재산의 추산가액·다른 압류재산 유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고, 주장이 이유없을 때 기각함이 타당함
1. 체납된 세액의 일부 납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제2항에 해당하니 공매의 중지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이의신청서는 잔여체납액, 압류재산의 추산가액, 다른 압류재산 유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고, 주장이 이유 없을 때 기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2. 이의 신청에 대한 세무서장의각하, 또는 기각에 불구하고 당해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7장에 의한 심사와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구분과 실익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강남구 ○○동 ○○아파트 ○○-○○호에 거주하는 체납자 현○○ 외 4인으로부터 성업공사 ○○지점에서 공매대행진행중(상속세 체납액 26건 611,553,660원) 이의신청이 있어 제기된 이의신청처리에 각하·기각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가. 인적사항 및 체납
(1) 주소 강남구 ○○동 ○○아파트 ○○-○○호
(2) 성명 현○○ 외 7인
(3) 세목 상속세
(4) 납기 1981.08.31부터 1985.09.30까지 수시분
(5) 총체납액 26건 611,553,660원
나. 개요
상기 현○○ 외 7인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자로 상속세(26건 611,553,660원)를 무납부하였습니다.
처분청은 대전시 중구 ○○동 25-1의 부동산 외 7건을 압류하고 이 중 환가가치가 용이한 대전시 중구 ○○동 25-1 대지 196.7평 및 건물 119.88평을 성업공사 ○○지점에서 공매대행진행 중 체납자 중 현○○ 외 4인은 1987.06.16(공매일자 1987.06.18) 현금 212,615,970원을 분납하고, 잔여체납액에 비하여 압류조건이
과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제기, 처분청은 일단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2조(공매대행 중지조치) 제2항 제6호에 의거 1987.06.17 공매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청구인의 주장내용
(1)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1987.06.13자로 미공제된 공과금공제신청(146,581,802원)을 하였으므로,
(2) 총체납액 611,553,660원 중 1987.06.16 분납한 212,615,970원과 전항의 공과금 공제신청액을 차감한다면 실질적인 잔여체납액이 공매중인 재산(감정가액 660,000,000원)과 기타 압류재산의 가액(약 15억원)을 합하면 21억원으로 초과압류는 부당
(3) 체납액의 변동에 따라 현재 공매중인 새산을 다른 재산과 대체공매해 줄 것을 요청
[질의내용]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처리에 있어 각하(공매의 속행가능)·기각(공매의 정지)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통칙 7-2-08…85의 제1항 제3호에 의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이므로 각하 결정하여야 한다.
(을설)
-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압류해제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