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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29.선고 2008고단6939 판결

공무집행방해

사건

2008고단693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63년생, 남), 무직

검사

조충영

판결선고

2009. 1.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2. 19:10경 부산 북구에 있는 OO아파트 앞 노상에서 마침 순찰 중이던 부산북부경찰서 화명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B(여, 30세)과 피해자 경장 C가 운전하던 순찰차를 보고 차량을 세운 후 하차한 피해자들에게 '김해까지 태워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 B가 김해까지는 너무 멀어서 갈 수 없고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들고 있던 생수병 속의 물을 위 피해자 C의 바지에 붓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B에게 '이 씹할년아 한 번 맞아볼래' 라면서 주먹을 들어 마치 때릴 듯이 하면서 계속하여 "야이 씹할 년 웃기네' 라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위 피해자의 종아리를 2회 차면서 '좃같은 년아, 니 맘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경찰관인 위 피해자들의 정당한 순찰업무 및 현행범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 없음, 합의, 반성 등 참작)

판사

판사김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