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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265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국적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싱가포르 국적인 사람인 바, 피고인들은 각각 중국의 카드사기 조직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줄 것이니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국내 유명백화점에서 명품시계 등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중국으로 반출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 13:00경 중국 상해시 소재 상해버스터미널에서 카드 사기조직인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으로부터 피고인의 영문 성명 ‘D’ 명의로 위조된 해외용 비자 신용카드 1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 42번과 같이 피고인의 영문 성명 ‘D’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 42장을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위조카드취득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00경 중국 상해시 푸동 소재 푸동국제공항 옆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카드 사기조직인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으로부터 피고인의 영문 성명 ‘E’ 명의로 위조된 해외용 비자 신용카드 1장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3 ~ 86번과 같이 피고인의 영문 성명 ‘E’ 및 ‘F’ 명의로 위조된 해외비자 신용카드 44장을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위조카드사용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5. 3. 14:3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G 시계매장에서 907만 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를 구매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신용카드는 위조된 것으로 실제로 카드대금이 결제될 수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 것처럼 위 가.

항과 같이 취득한 피고인 명의(E)로 위조된 해외용 비자 신용카드(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