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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31 2014나428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이하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이 사건 특약은 ‘실지거래가액을 축소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한 약정이므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거나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난 약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약이 ‘실지거래가액을 축소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거나 달리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