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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391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건물의 점유관계 1) 원고는 서울 은평구 A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2015. 10. 21.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은평구 F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처로서 2005. 8. 1.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노래방을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서 2014. 7. 17.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한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감사로서 피고 D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 두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들 점유의 해소 1) 원고는 2016. 2. 5. 피고 B, C 부부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하여 인도단행가처분결정(이 법원 2015카합50594 을 받아

2. 26. 그 집행을 완료하였다.

2) 이어 원고는 2016. 3. 11. 피고 D, E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인도단행가처분결정(이 법원 2015카합50595 을 받아

4. 15.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집행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은 이미 공실상태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진행상황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대부분의 건물들은 2015. 12. 말까지 철거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2016. 5. 초에 철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6-1 내지 2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15. 10. 21.부터 2016. 2. 26. 또는

4. 15. 각 가처분결정 집행일까지 이 사건 건물 2, 3층을 각각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