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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노88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비록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죄는 동일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도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범행경위 및 그 수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