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위반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선적, 연안선망어업 본선 C(9.77톤, 연안선망, 서천선적) 선장이다.
누구든지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허가어업인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어선 또는 어구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이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는 C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근해어업의 한 종류인 기선권현망어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9. 8. 1. 12:00경 위 선박으로 충남 서천군 마량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5:00경에 서천군 서면 도둔리에 이는 홍원항 북서방 약 2.9해리 해상에 도착, 같은 날 17:05경까지 위 장소 해상에서 멸치를 포획 할 목적으로 C의 선미에 적재되어 있는 연안선망어업에 사용되는 어구가 아닌 기선권현망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와 유사한 어구 1통(끝줄부터 자루그물 끝단까지 총 길이 약 300m, 줄 200m, 날개그물 50m, 자루그물 110m)을 부속선 D와 같이 투ㆍ양망 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알 수 없는 무게의 멸치 173상자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선박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용한 위 선장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반선박 검거보고
1. 현장채증 사진
1. 수사보고(어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수산업법 제 101조,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