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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620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5. 6. 9. 22:20 경 서울 동대문구 동 묘역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동작구 사당 역으로 가 던 중, 택시가 동작대 교에 진입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네 가 왜 내 차를 운전하느냐.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를 운행 중이 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택시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홍성 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룸 미러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빈 차표시 등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 배선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