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운전의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B은 F 차량(이하 ‘피고 이륜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C은 피고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나. 2018. 7. 18. 08:56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회사 부근 소로에서 대로로 나오려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을 횡단보도로 횡단하던 피고 이륜차량이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D는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 염좌로 진단받고 2018. 7. 20.부터 2018. 7. 30.까지 11일간의 입원치료와 23일간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 이륜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을 인수한 I㈜가 치료비 중 1,031,690원(= 77,550원 115,270원 838,870원)을, 원고가 2,326,570원(= 1,902,230원 424,34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I㈜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상해급수 12급에 해당하는 책임보험금 120만 원에서 D의 치료비로 지급하고 남은 168,31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D의 치료비 외에 손해배상금 1,822,190원 위자료 15만 원, 휴업손해 707,630원, 기타 손해배상금 184,000원, 향후치료비 780,560원 을 지급하였고, J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차량 수리비로 지급한 1,066,700원 중 80% 상당액인 853,700원을 I㈜로부터 구상받았다.
[인정근거] 갑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며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 주시의무 위반과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인도를 통행하다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한 피고 이륜자동차 운전자인 피고 B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그리고 J위원회의 결정에서와 같이 대로의 인도를 따라 진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