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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1.22 2019허2059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12. 26. 2017원413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출원번호 : C/ D 3) 청구범위(2017. 2. 23. 보정된 것) 【청구항 1】김밥김, 파래김, 재래김, 또는 야끼김 중의 어느 하나인 원료김(5) 괄호 안의 숫자 또는 영문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들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과, 튀길 때 팝핑이 일어나는 식자재로서, 타피오카 전분의 함량 100 중량부에 대하여 쌀가루의 함량 5 내지 95 중량부가 혼합되어 제조되는 중간 시트(3)와, 찹쌀풀(7)을 마련하고, 상기 중간 시트(3)의 위아래 양면에 찹쌀풀(7)을 도포하는 준비단계(S10)(이하 ‘구성요소 1’); 상기 준비단계(S10)에서 상기 찹쌀풀(7)이 도포된 상기 중간 시트(3)의 위아래 양면에 원료김(5)을 부착하여 반제품(10)을 만드는 김부착단계(S20)(이하 ‘구성요소 2’); 상기 김부착단계(S20)에서 얻어진 반제품(10)을 압착하여 원료김(5)과 중간 시트(3) 사이에 개재된 찹쌀풀(7)이 원료김(5)과 중간 시트(3) 사이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는 압착단계(S30)(이하 ‘구성요소 3’); 상기 압착단계(S30)에서 얻어진 압착품(11)을 다수의 조각으로 절단 형성하여 칩(12)을 형성하는 칩 형성단계(S40)(이하 ‘구성요소 4’); 상기 칩 형성단계(S40)에서 얻어진 칩(12)을 건조하는 건조단계(S50)(이하 ‘구성요소 5’); 및 상기 건조단계(S50)에서 건조된 칩(12)들을 튀겨서 원료김(5) 사이에 개재된 찹쌀풀(7)과 중간 시트(3)가 팝핑작용이 일어나도록 하는 튀김단계(S60)(이하 ‘구성요소 6’);로 이루어지고, 상기 압착단계(S30)는, 상기 김부착단계(S20)에서 얻어지는 반제품(10)을 발장(20)과 발장(20 사이에 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