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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89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호텔 ’에서 부장 직함으로 사실상 위 호텔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8. 07:00 경부터 2016. 10. 22. 16:00 경까지 위 모텔 701호에 이성 청소년인 D( 여, 15세), E( 남, 18세) 을 투숙시켜 남녀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자인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14 쪽), 수사보고 (D 전화 진술 보고, 수사기록 6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5호, 제 30조 제 8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