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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43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 경부터 2017. 3. 3. 경까지 롯데 면세점 제주( 주 )으로부터 매월 차량 1대 당 475만 원을 받고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C, D, E 자가용 자동차에 손님을 태우고 롯데 면세점에서 롯데 면세점 주차장까지 약 250m 거리를 왕복하여 운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각 현장사진, 홈페이지 캡 처 사본,

1. 고객용 셔틀버스 업무 제휴 계약서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각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 롯데 면세점 소재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A 세금 계산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3 조,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