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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03 2015고정54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C 교회 시무 장로로, C 교회는 교회 부설 D 신축 공사비 문제 및 담임 목사 E의 교회 공금 횡령 의혹과 관련하여 피고인 등 담임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반대하는 F 등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게 되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1. 말경 서울 양천구 G 5 층에 있는 법무법인 H 변호사 사무실에서 담당 변호사 I을 통하여 강원지방 경찰청 원주 경찰서 장 앞으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 피고 발인 F는 2014.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J에게 E 목사가 K 집사에게 대학원 학비로 1,000만원을 요구하여 K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F는 J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2015. 1. 28. 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강원지방 경찰청 원주 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호사 I을 통해 F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면서 L, M, N, O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장의 고발인 성 명란에 ‘A 외 30( 별지 참조)’ 이라고 기재하고, 별지 인적 사항란에 L, M, N, O의 이름 및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M, N, O 명의로 된 고발장 1통을 각각 위 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 28. 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강원지방 경찰청 원주 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분이 포함된 고발장을 위 1 항과 같이 성명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