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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13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01:2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귀가요

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 F으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씹할놈아 좆같은 놈아 집에 태워줘.”라고 욕을 하고 위 E, F이 출동을 해야 하니 순찰차를 태워줄 수 없다고 말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앞을 막아서서 순찰차의 진로를 방해하였고, 계속하여 순찰차 조수석 문짝을 잡아당기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찰차 뒷 유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정도,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