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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6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덤프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09:40경 전남 화순군 도곡면 쌍옥리 소재 ‘화순컨트리클럽’ 2번 골프홀 방면에서 3번 골프홀 방면에 이르는 도로에서, 위 화물차량 적재함에 피해자 C(80세)을 탑승케 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위 화물차량 적재함에는 피해자의 추락을 방지할만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또한 적재함에 사람을 탑승시킨 경우에는 그가 추락하지 않도록 차량의 각종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적재함에서 도로바닥으로 추락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7:20경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압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재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다가 피해자를 추락케 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