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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36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12: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출하기 위하여 위 주유소 앞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61 세) 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주두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도에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주두 골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