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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13 2019나56251

구상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좌측 전면을”을 “우측 전면을”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3행의 “경추부 척추손상으로”를 “경추부 척수손상으로”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원고는 G에게”를 “원고는 2016. 7.경부터 2018. 8. 30.경까지 G에게”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의 “신호등 설치기준”을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제7조제1항관련)”으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11면 아래에서 제4행의 “마산동부경찰서장은”을 “마산중부경찰서장은”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아래에서 제1행의 “이를 이행하였다.”를 "이를 이행하였다

이하 이러한 방식의 신호체계를 "점멸신호 체계'라 한다

."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1행의 “주된 근로”를 “주된 근거로”로 고쳐

씀.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