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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도2424 판결

[건축법위반][집37(1)형,527;공1989.4.1.(845),442]

판시사항

가. 천막으로 된 지붕과 앵글조립식으로 된 4개의 기둥 및 비닐로 된 4면의 벽을 갖춘 시설물이 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건축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의 의미

판결요지

가.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천막으로 된 지붕과 앵글조립식으로 된 4개의 기둥 및 비닐로 된 4면의 벽을 갖추고 있다면 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

나. 건축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신고대상으로서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임시적인 가설건축물만을 의미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축조한 이 사건 시설물은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서, 천막으로 된 지붕과 앵글조립식으로 된 4개의 기둥 및 비닐로 된 4면의 벽을 두루 갖추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를 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신고대상으로 보아 그와 같은 신고없이 이를 축조한 피고인의 행위를 건축법 제56조 제1호 , 제47조 제2항 위반죄로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 제47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신고대상으로서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임시적인 가설건축물만을 의미하고 있음이 법문상 명백한데, 기록을 살펴 보아도 이 사건 건축물이 위의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는 없다.

결국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위 법조 소정의 신고의무위반죄로 처벌한 것은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이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