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3.02.06 2012노10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범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