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1.12 2015가단314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주시 I 답 1989㎡ 중 별지 지분표시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5. 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주시 I 답 1989㎡ 중 별지 지분표시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5. 1.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