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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1.12 2015가단314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주시 I 답 1989㎡ 중 별지 지분표시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5. 1.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