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합2255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6,142,466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A 주식회사’로, ‘채무자2’ 는 ‘피고 B’으로 고쳐 쓴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