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기초사실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2. 16. F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그 집 앞마당에 소변을 보던 중 바닥에 넘어지면서 코 부위 등을 다쳐 119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같은 날 18:06경 피고가 운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응급실에 가게 되었다.
피고 병원의 응급실 의사인 H은 같은 날 19:30경 망인에 대한 검진 과정에서 동공반응이상 등을 발견하고 뇌 CT 검사를 하여 뇌출혈을 확인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21:00경 I(망인의 동생)의 요청으로 J병원으로 옮겨져 뇌경막을 열어 혈종을 제거하는 등의 야간 응급수술을 받았고, 그 다음날 14:00경 추가 혈종 제거 등의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014. 2. 18. 07:03경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술에 취해 넘어져 안면부에 피를 흘리며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속히 상처 부위를 치료하고, 즉시 뇌 CT 등의 검사를 실시하였어야 한다.
술에 취한 망인이 응급실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이 응급실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막지 못하였고, 망인이 침대에서 떨어진 것을 확인한 후에도 망인에 대한 검사 및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측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위 기초사실과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7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