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관 | 평택세관-조심-2017-111 | 심판청구 | 2018-03-02
평택세관-조심-2017-111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8-03-02
평택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냉동 깐 마늘 360톤(이하 “쟁점물품1”이라 한다)과 냉동 다진 마늘 288톤(이하 “쟁점물품2”라 하고, 쟁점물품1과 함께 “쟁점물품들”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6건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처분청의 승인을 받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들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16.12.5. <별지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과 수출자들은 비특수관계자들로서 쟁점물품들의 계약서, 인보이스, 원료분석표, 중국 수출자들의 수출신고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은 모두 동일하며,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냉동 깐 마늘의 품질별 국내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국내 거래처와 납품가격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중국 수출자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관세법」상 거래가격이다. 설령,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쟁점물품들의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원료의 가격 및 품질 등이 완제품의 가격(70% 차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쟁점물품들의 품질등급과 거래내용 등을 확인한 후, 비교대상이 되는 유사물품을 선정하여 쟁점물품들과 해당 유사물품과의 거래내용 등에 따른 차이를 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일부 물품의 경우 중량(Weight)이 상이(쟁점물품1은 M이나 유사물품은 S)하거나 고르기(Equality)가 상이(쟁점물품1은 10% 이상이나 유사물품은 10% 미만)한 물품 등을 유사물품으로 선정하였고, 쟁점물품2는 22개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물품으로 A등급 20%와 B등급 80%를 혼합하여 제조한 물품이나 이에 대한 검토없이 단순 품명 등을 기준으로 유사물품을 선정한 잘못이 있다. 또한, 냉동 깐 마늘은 싹의 유무 및 싹을 제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국내 유통가격이 결정되는데, 청구법인이 품질을 B급으로 신고한 쟁점물품1(다쪽, Soft Stem)의 경우 A급과는 품질이 확연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을 A등급으로 신고한 냉동 깐 마늘(육쪽, Hard Stem)보다 높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다.
청구법인의 쟁점물품1에 대한 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 내지 OOO달러(CIF 환산단가), 쟁점물품2에 대한 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 내지 OOO달러로, 각 수입신고건별로 입항일 전후 30일 내 수입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 가중평균가격 : ∑(신고건별 순중량 × 신고건별 단가) / ∑신고건별 순중량 대비 쟁점물품1은 약 36%~55%, 쟁점물품2는 약 41%~55%에 불과하며, 비슷한 시기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최저 신고가격 대비 쟁점물품1은 약 43%~79%, 쟁점물품2는 약 57%~85%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1의 원가내역서상 원재료인 통마늘 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OOO 달러로, 쟁점물품1의 입항시기인 2015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의 통마늘 산지조사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톤당 미화 OOO달러)과 비교해도 약 49%~59% 수준에 불과하며, 2015년 산지의 마늘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약 19% 감소하였고, 2015년 동절기 OOO의 50년만의 폭설 및 한파 등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산지조사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2~3배 상승하였음에도 쟁점물품1의 2015년 11월 이후 원료가격이 톤당 미화 OOO달러로 변화가 없었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가공한 냉동 깐 마늘(톤당 미화 OOO달러~OOO달러)을 가공전 원료가격인 통마늘의 산지조사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톤당 미화 OOO달러)보다 낮게 수입한 것인데, 이는 결국 판매자가 자신의 마진을 포기하면서 손해를 보고 물건을 판매한 결과가 되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반한다. 그리고, 2015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입항한 쟁점물품1의 신고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유통공사가 조사한 냉동 깐 마늘의 산지조사가격(냉동 마늘로 가공하기까지의 비용 포함) 중 가장 낮은 가격(톤당 미화 OOO달러)과 비교해도 62%~71% 수준에 불과하며, 쟁점물품2의 신고가격(톤당 미화 OOO달러~OOO달러)도 유통공사가 조사한 냉동 다진 마늘의 산지조사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톤당 미화 OOO달러)과 비교해도 54%~64% 수준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들의 수입가격은 먼저 냉동 깐 마늘 및 다진 마늘의 품질별 국내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국내 거래처와 납품가격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중국 생산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관세법」상 거래가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생강, 마늘 등 농산물을 수입할 때 그 거래가격은 수출자가 OOO 현지에서 농민이나 수집상 등으로부터 구매하는 원료의 거래 당시 산지수매가격 등을 기초로 가공비와 포장비, 운송비 및 이윤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수입자는 이러한 수입가격을 토대로 자신의 이윤 등을 감안하여 국내 판매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격결정경위서”에서 청구법인은 OOO의 수출자들이 냉동 마늘의 선적 방법, 대금 지급 기일, 수량 등을 한 컨테이너씩 선적할 때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OOO 수출자들이 원가, 내륙운송비 등을 감안하여 냉동 마늘의 단가를 제시하였으며, 해당 가격이 적당하다 판단하여 계약을 맺고 구매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는바, 국내 유통가격에 따라 결정된 납품가격을 기초로 수출자들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협의․결정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결정경위서의 내용과도 배치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가계산서를 보면, 쟁점물품1의 경우, 육쪽이든 다쪽이든 이윤은 모두 톤당 미화 OOO달러로 상품가격과 각종 부대비 등 수출상품 구성가격의 약 1.5%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쟁점물품2의 경우에는 이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데, OOO의 법인세가 25%이고 기타 제세금과 공과금, 회사의 운영비, 직원 급여 등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수출자가 이러한 수익으로 제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상당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으며, 관세율(27%)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과 다른 수입업체들의 도입원가가 톤당 최대 약 OOO달러 정도 차이OOO가 나는 상황이므로 산지조사가격이 2배 이상 급등하는 상황에서 국내 수입상을 대상으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OOO 수출자가 있을지 의문이다.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쟁점물품들의 한글표시사항 중 판매처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장OOO과 ㈜OOO의 대표이사 장OOO은 형제관계]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형식적으로는 수출자들로부터 쟁점물품들을 수입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국내업체에 판매하였지만, 그 실질은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 쟁점물품들을 넘겨 판매하도록 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수입 후 최초의 거래단계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쟁점물품들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들의 수입가격이 결정된 것이라면 이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아니라 국내 판매가격에 수입가격을 맞추기 위한 인위적인 가격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 산지거래시 품질 등급별로 생산방법 및 수입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등급별 산지 구매가격의 차이가 크다고 전제하면서, 수입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물품명세서상에 “A등급”(청구법인은 육쪽, Hard Stem을 A등급으로 신고)은 싹이 없는 신선한 원료이고 “B등급”(청구법인은 다쪽, Soft Stem을 B등급으로 신고)은 싹을 제거한 신선한 원료라고 명시했고, 실제로 육안으로 보더라도 등급간 품질을 확연히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냉동 깐 마늘의 경우 품질 등급별로 OOO 산지가격과 국내 유통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는지 여부 및 일반적으로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된 바가 전혀 없고, 청구법인은 물품명세서상에 냉동 깐 마늘 중 육쪽은 A등급으로, 다쪽은 B등급으로 기재하였으나, 2015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수입한 모든 마늘에 대한 “구매경위서”에서는 “OOO의 수출자들이 A급 원료는 알마늘로 수출을 하고, 상처가 나거나 흠집이 난 B, C급 원료는 다진 마늘로 생산한다”고 기재하였는바, 냉동 깐 마늘의 경우, 육쪽이든 다쪽이든 그 품질은 모두 A등급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제로 품질을 A등급으로 신고한 육쪽 마늘과 B등급으로 신고한 다쪽 마늘의 수입신고 당시 검사 사진을 비교해 보면, 등급별 차이를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등급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청구주장과는 다르게 싹을 제거한 흔적조차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입한 냉동 깐마늘의 품질은 규격이 다쪽이든 육쪽이든 차이가 전혀 없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이처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농산물이라는 특성상 그 형상과 성질이 일치하는 동종․동질물품은 적용이 불가하여, 쟁점물품의 생산국(OOO)․생산지(OOO) 및 규격이 동일(쟁점물품1은 다쪽)하고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선적일 전후 30일 이내에 수입된 물품 중에서, 수입신고단가가 가장 낮은 수입물품을 유사물품으로 채택하여, 쟁점물품1은 톤당 미화 OOO달러~OOO달러, 쟁점물품2는 톤당 미화 OOO달러~OOO달러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였다. 또한, 「관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선정한 물품들은 쟁점물품과 수출자 또는 선적항․목적항 등 일부만 다르고 품명, 생산국, 생산지, 수량 등 대부분의 항목은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거래내용 등에 따른 가격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물품이 품질 등급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다고 하더라도 “B등급”으로 신고한 물품도 “A등급”과 외관상 차이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사물품의 품질은 B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과 가격차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으로서는 쟁점물품의 품질 등급 및 품질 등급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다는 청구주장 등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쟁점물품들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의 쟁점물품1(냉동 깐 마늘, 360톤)에 대한 신고가격은 아래 <표1>과 같이 톤당 OOO달러 내지 OOO달러(CIF 환산단가)로, 각 수입신고건별로 입항일 전후 30일 내 수입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 대비 약 36%~55%, 비슷한 시기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최저 신고가격(톤당 미화 OOO달러~OOO달러) 대비 약 43%~79% 수준이다.OOO (2) 청구법인의 쟁점물품2(냉동 다진 마늘, 288톤)에 대한 신고가격은 아래 <표2>와 같이 톤당 미화 OOO달러 내지 OOO달러로, 각 수입신고건별로 입항일 전후 30일 내 수입된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 대비 약 41%~55%에 불과하며, 비슷한 시기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최저 신고가격(톤당 미화 OOO달러~OOO/MT) 대비 약 57%~85%수준이다.OOO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1의 원가내역서상 원재료인 통마늘 가격은 아래 <표3>과 같이 톤당 미화 OOO달러~OOO달러로, 쟁점물품1의 입항시기인 2015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아래 <표4>와 같이 유통공사의 통마늘 산지조사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톤당 미화 OOO달러)과 비교해도 약 49%~59% 수준에 불과하다.OOO (4) 쟁점물품1의 신고가격은 아래 <표5>와 같이 유통공사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조사한 냉동 마늘의 산지조사가격(가공비용 포함) 중 가장 낮은 가격(톤당 미화 OOO달러) 대비 약 62%~71% 수준이고, 쟁점물품2의 신고가격(톤당 미화 OOO달러~OOO달러)도 유통공사가 조사한 냉동 다진 마늘의 산지조사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톤당 미화 OOO달러)과 비교해도 54%~64% 수준이다.OOO (5) 일례로 쟁점물품들과 유사물품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① OOO호 수입신고물품과 <표1>의 A사 수입물품OOOOOO ② OOO호 수입신고(2016.3.28.)물품과 <표1>의 D사 수입물품OOOOOO ③ OOO호 수입신고(2016.4.11.)물품과 <표1>의 E사 수입물품OOOOOO ④ OOO호 수입신고(2015.12.31.)물품과 <표2>의 H사 수입물품OOOOOO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계약서, 인보이스, 원료분석표, OOO 수출자들의 수출신고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서상 가격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료구매영수증과 OOO세관의 수출신고서(출구화물보관단)에는 인감 또는 인장의 날인이 누락된 것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들의 신고가격이 국내 납품가격을 고려하여 OOO 수출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계약서 등에 기재된 가격과 동일하므로 「관세법」상 거래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설령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더라도 규격이 다른 물품을 유사물품으로 선정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들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거래가격 또는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 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격결정과 관련한 자료 및 원료구매영수증과 OOO세관의 수출신고서(출구화물보관단)에는 인감 또는 인장의 날인이나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것이 있는 등 그 자료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품질조건은 가격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쟁점물품들의 계약서상 품질조건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유사물품과 쟁점물품들 사이에 해외공급자, 선적항 및 목적항, 입항일자 등 일부 상이한 항목이 있으나 그 차이로 인하여 유사물품의 선정에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