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14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 20:2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함께 회식 중이 던 일행 D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현장에서 D를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 니는 뭐꼬,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