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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나3019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2. 다.항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다. 판단 1)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6. 5. 25.경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5. 23. 아파트를 인도받기 위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을 준비하여 이삿짐을 차에 싣고 이 사건 아파트로 갔으나, 전적으로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아파트를 인도받지 못하고 이삿짐을 차에 실은 채 부동산중개업자의 사무실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나) 그럼에도 피고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탓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하지 못하였을 뿐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만 주장하면서, 약정 일자에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임대인으로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설명과 협의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가능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