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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5 2014나12398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5. 31. 피고로부터 의류 원단을 납품해줄 것을 요청받고 2013. 7. 18.과 2013. 7. 31. 두 차례에 걸쳐 대금 합계 18,635,980원어치의 원단(블루, 버건디, 옐로우 색상 합계 2,200PCS, 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하고, 그 중 버건디 색상을 ‘이 사건 버건디 원단’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공급해주었고, 2013. 10. 10. 피고로부터 4,317,990원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4,317,990원(=18,635,980원-4,317,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원단으로 완제품 의류를 제조하여 ㈜서양네트웍스라는 회사에 공급하였으나, 그 중 버건디 색상의 제품에서 이염이 발생하여 이를 모두 반품받아 워싱 및 고착 처리하여 재입고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반품 클레임 금액 4,217,786원, 일조워싱 비용 2,352,000원, 일조완성 비용 1,975,000원, 워싱후 10벌의 완제품 파손으로 인한 손해 515,000원, 상품반송 및 재입고 물류비 280,000원 합계 9,339,786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에서 피고가 입은 위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버건디 원단이 워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버건디 색상 완제품에서 이염이 발생하였고, 그 워싱 비용으로 2,352,000원이 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