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9.21 2016고단2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1. 01:00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을 그만두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 씹할 년, 늙은 보지를 니 마음대로 돌리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1 장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손거울 1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손괴 피해 품 영수증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