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운전자 C는 1994. 11. 7. 11:03경 경기 화성군 비봉면 구포리에 있는 국도 39호선에서 피고인 소속 차량인 D 15톤 화물차량을 운행하면서 제한축중 10톤보다 2축에 1.2톤, 3축에 1톤을 각각 초과하여 모래를 적재한 채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사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