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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2.17 2014가합112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4. 9. 4. C 명의로 1984. 7.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부동산 중 269/844 지분에 관하여 2000. 6. 28. C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2000.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5. 4. C 명의로 2001.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C은 2003. 7. 25.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처인 D, 자녀인 원고, 피고, E(개명전 성명: F), G(개명전 성명: H), I이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C 명의로 남아 있는 575/844 지분,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4. 6. 9. 접수 제7803호로 2003. 7.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2. 남해신용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4,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남해신용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5,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를 포함한 C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한다’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2004. 6.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3. 7.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피고 명의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