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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0 2013고단16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5. 10. 02:30경 구미시 G에 있는 H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I(23세)이 피고인 A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하자 피고인들은 뒤따라가 피해자를 붙잡고 빙 둘러싸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나이트클럽 밖으로 끌고 나오면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