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고정23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3 층에 있는 ㈜D 의 대표로서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14. 6. 24.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12. 1. 경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7,000,000원을, 2014. 7. 15.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11. 11. 경 퇴직한 근로자 F에게 임금 4,666,660원을, 2014. 7. 15.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11. 25. 경 퇴직한 근로자 G에게 임금 5,600,000원을, 2014. 7. 15.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11. 25. 경 퇴직한 근로자 H에게 임금 5,600,000원을, 2014. 7. 15.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11. 11. 경 퇴직한 근로자 I에게 임금 4,666,660원을 각각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I의 각 진정서

1. 피 진정 사업장 결산 내역, 진정인 급여 입금 내역, 자료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