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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5 2015고단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05. 04:10경 혈중알콜농도 0.0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B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덕신리 방향에서 삼평리 방향으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간부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교통사고 현장약도, 도로교통법위반 발생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보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